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막 수익 창출을 시작하신
초보 프리랜서분들이 가장 많이 당황하시는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운영하며
처음으로 광고주(클라이언트)에게 협찬이나 광고 제안을 받았을 때,
기쁜 마음도 잠시 이런 질문을 받고 덜컥 겁이 난 적 있으신가요?
“작가님, 혹시 말씀하신 견적이 부가세 별도인가요?”
아직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수익에서 3.3%만 떼고 입금받는 게 전부인데 ‘부가세’라니요.
당황해서 검색창을 켜셨을 프리랜서분들을 위해, 오늘 이 상황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클라이언트는 왜 프리랜서에게 ‘부가세’를 물어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클라이언트(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지출 증빙(비용 처리)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돈을 지출했으니
“우리 광고비로 이만큼 썼어요”라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빙 서류가 바로 ‘세금계산서’인데,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거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견적에 10%가 포함된 것인지, 따로 더 줘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없는 3.3%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을 지급받을 때
3.3%(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고(원천징수) 받는 분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자’ 또는 ‘인적 용역 제공자’에 해당합니다.
- 부가세 징수 의무 없음: 애초에 부가세를 받을 권리도, 낼 의무도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없습니다.
3.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복붙용 스크립트 첨부)
상황 파악이 끝났으니, 이제 당황하지 말고 프로페셔널하게 답변할 차례입니다.
아래 스크립트를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천 답변 스크립트 📤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또는 사장님),
저는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개인)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부가세(10%)는 발생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렵습니다.
결제는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로 처리해 주시면 되며,
안내해 드린 견적에서 3.3%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은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4.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클라이언트는 비용 처리를 못 하나요?
간혹 세무 지식이 부족한 사장님들 중에는
“세금계산서가 안 되면 안 되는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는 안심시켜 드리면 됩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할 때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를 하면 완벽하게 합법적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프리랜서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한 것이니 잘 챙겨서 전달해 주세요.
처음 겪는 세금 용어에 놀라셨겠지만,
프리랜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관문입니다.
이제 “부가세 별도인가요?”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시고, 성공적인 프리랜서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